실내건축 공사업
기획,디자인(설계) 능력과 시공능력, 현장관리 등을 요구하는 분야
실내건축(인테리어디자인, 또는 실내디자인)은 인간의 삶에 중요한 실내환경을 목적에 맞게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하는 작업으로, 기획 및 디자인(설계) 능력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시공능력, 현장관리 등의 전문지식 및 노하우가 동시에 요구되는 분야입니다.
국내에서 실내건축업은 디자인(설계)과 시공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했으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공분야만 국내 건설산업을 규정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해 전문건설업의 한 업종으로 분류, 업무내용과 시공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내부 환경을 사용자 목적에 맞게 구획하고 마감하는 작업이라면 시설물의 용도에 상관없이 실내건축공사 대상에 해당합니다.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은 전문건설업의 한 업종인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을 ‘실내건축공사’와 ‘목재창호·목재구조물공사’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내용과 공사를 예시하고 있습니다.
실내건축공사
•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·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
공사예시 :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,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
목재창호·목재구조물공사
•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·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
•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 공사, 목재구조물·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